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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제10조의2

제10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2.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ㆍ제도 개발의 지원 3.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4. 국가 도메인이름시스템(DNS, domain name system) 등 인터넷주소자원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ㆍ운영 5.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관리에 관한 업무 6.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7.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인식 제고 등 인터넷주소 이용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8.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9.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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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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