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제12조
제12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 수량의 적정성 3. 이전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