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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제12조

제12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 수량의 적정성 3. 이전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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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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