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6조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