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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제15조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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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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