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관리준칙
제15조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