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제6조
제6조(수당) 주소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
수당
제6조(수당) 주소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인용 형식「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