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