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제2조
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교육부장관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이하 "미임용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을 부전공과정 개설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부전공과정 개설 교과목
2. 부전공과정 이수 교육기관
3. 부전공과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