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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교육대학에의 편입학)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교육대학에의 편입학)

교육대학에의 편입학

제6조

제6조(교육대학에의 편입학)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이하 "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장이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편입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편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 특별전형은 대학성적ㆍ논술ㆍ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③교육대학의 장은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미임용등록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편입학 신청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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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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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교육대학에의 편입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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