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조
제7조(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 임용권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연수의 기간 및 방법 2. 특별연수 대상인원 및 선정방법 3. 특별연수의 내용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특별연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
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조(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 임용권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연수의 기간 및 방법 2. 특별연수 대상인원 및 선정방법 3. 특별연수의 내용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특별연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