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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수급계획의 고시

제2조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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