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점검의 확인
제7조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시설점검의 확인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