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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6조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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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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