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제2조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2. 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3.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