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제2조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2. 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3.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