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3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3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인용 형식「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