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사무직원
제5조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의 3급ㆍ4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위원회의 사무직원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의 3급ㆍ4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