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7조
제7조(수당 등)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당 등)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