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6조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ㆍ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