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
제19조
제19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시기
제19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