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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공고)

공고

제20조

제20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6. 심의ㆍ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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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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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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