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제22조
제22조(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단체가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연도 정기총회 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제22조(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단체가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연도 정기총회 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