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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제22조

제22조(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단체가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연도 정기총회 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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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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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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