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제3조
제3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제3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3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