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인용 형식「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