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
제11조
제11조(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중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