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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14조(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제14조

제14조(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나 한약을 사용하는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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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14조(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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