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제10조
제10조(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 2. 한약 또는 한약제제의 가공ㆍ제조에 관한 사항 3. 한약의 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 4. 한의약 관련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6. 한방산업단지 조성재원 조달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 한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8. 그 밖에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한약재의 재배, 한약의 제조ㆍ유통 및 한의약 연구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관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