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등
제12조
제1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등) ① 진흥원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출연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지해야 한다. ④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 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 외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⑦ 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