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
제4조(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 한의약기술 및 한의약 관련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및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의약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