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7조
제7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7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