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의 범위
제9조
제9조(치료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치료의 범위)
치료의 범위
제9조(치료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치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