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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제8조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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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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