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제8조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