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제19조의8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 운영 및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