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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69조–제7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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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출

제69조

제69조(자료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등,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현황 2. 시설ㆍ경영의 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상권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시장ㆍ상점가의 상인을 각각 대표하는 자 2. 제11조부터 제30조까지, 제55조, 제65조제7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상인, 상인회, 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조직, 법인ㆍ단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교육ㆍ자문ㆍ훈련기관을 각각 대표하는 자

장부 등의 조사

제70조

제70조(장부 등의 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장과 상점가, 법인ㆍ단체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출입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포상금

제70조의2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4. 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제70조의3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1조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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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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