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제25조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 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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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 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공동사업의 활성화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5. 시장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제26조의3(온누리상품권의 환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개별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가맹점의 등록 등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의 경우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개별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⑩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제26조의5(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다.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온라인 쇼핑몰, 행사 등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은 제외한다) 3.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4.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 ②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3.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맹점의 소속 시장등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장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4. 제26조의4제9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및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제26조의7(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제26조의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의 부과
제26조의9(과징금의 부과)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
제26조의10(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 ① 판매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자에 관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자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ㆍ재고량ㆍ회수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
제26조의11(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판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거나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개별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제26조의13(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협회ㆍ단체ㆍ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록 기준 재설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ㆍ자문에 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구소, 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ㆍ 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제29조(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관하여 자문 또는 지도를 하거나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여러 점포에 도ㆍ소매업과 용역업이 섞여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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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