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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가맹점의 등록 등

제26조의4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의 경우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개별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⑩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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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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