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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제26조의2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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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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