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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의2(포상금)

포상금

제70조의2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4. 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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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의2(포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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