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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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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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