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제55조
제5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제5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