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5744호, 2018.08.14>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5744호, 2018.08.1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5744호, 2018.08.1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