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3조
제3조(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3조(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