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제8조
제8조(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의 지원을 말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제8조(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의 지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