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제4조

제4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소자 본인의 동의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지원시설 중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 당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소자의 지원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입소자의 피해 회복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