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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고)

공고

제25조

제25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1. 보상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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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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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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