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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제26조

제26조(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의 수행을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실적이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어야 한다. ②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하여 지원하되,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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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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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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