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산정기준
제57조
제57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57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과징금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