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58조
제58조(수수료) ① 법 제59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수수료)
수수료
제58조(수수료) ① 법 제59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