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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20조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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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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