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6조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