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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보험료징수의 특례

제27조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20조에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두 번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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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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