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제30조의3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